[단독]‘김명수 체제’ 비판했는데…대법, “계승” 야당 설득

2023-10-03 1



[앵커]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 인준을 거쳐야 임명되기 때문에,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지면 이균용 후보자 임명은 무산됩니다.

다급해진 대법원이 일일이 야당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계승하겠다는 문건까지 만들어 야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재판 중심의 사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적힌 문건을 들고 특히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명수 체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0일)]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을 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달 20일)]
"판사의 성향이 어떤 쪽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진 측면이…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가결이 되려면 최소 3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 가결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부결 당론인 민주당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는데, 대법원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대법원장 공백이 가져올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론전도 펼친 것으로 전해쳤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업무 범위에 대해 선례가 없고, 그러다보니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나 전원합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이혜리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Free Traffic Exchange